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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층건강진단 제공···긴급 직무휴지제 도입
등록일 : 2024.08.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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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업무 수행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1천532억 원에서 1천868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최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부터 회복까지 관리체계를 처음 구축합니다.
먼저 민원 담당자 등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도입합니다.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도 도입됩니다.
재해에 취약한 민원 담당자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직종과 근무형태에 따라 위험요인을 정리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가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건강안전책임관이 지정됩니다.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 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신설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기준 재직자 1만 명당 0.51명에 달했던 공무원 사망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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