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록일 : 2024.08.28 09:16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이번엔 저출생 대응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40대 워킹맘 여은지 씨.
초등학생 딸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에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데 등하굣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녹취> 여은지 / 유연근무제 활용 부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있다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딸이) 되게 좋아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아이 정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외벌이 아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1년간 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돌본 사례도 있습니다.

녹취> 임현진 / 육아휴직 활용 부모
"(주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보전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4천30억 원을 투입해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을 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과 돌봄 관련 예산도 확대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넓히는데 올해보다 456억 원을 더 투입하며 13억 원을 투입해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