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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마비'에 요양병원 환자 밀려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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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응급실 인력난에 요양병원 환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변이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둘러싼 오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층간소음 기준 둘러싼 팩트 따져봅니다.

1. '응급실 마비'에 요양병원 환자 밀려난다?
의료개혁 관련한 첫 소식 짚어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죠.
정부는 어제 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급실과 같은 필수진료 유지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요양병원 환자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응급실 마비' 현상에 수십 명씩 요양병원 환자들이 떠돌다가 되돌아간다며, 정부가 대형병원 측에 이들 환자를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환자를 받으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기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405곳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3곳만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인데, 이중 2곳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다음 주면 정상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보도내용 중 응급실 마비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들이 표류 중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요양병원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이 아닌 지역응급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는 병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게 되는 건 병원 간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게 일차적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변이 코로나' 유행인데 '이전 백신' 도입?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질병청은 이번주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종 변이가 유행인데 이전 백신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최근 유행하는 KP.2와 3 변이를 겨냥한 신규 백신이 아니라, 작년 유행했던 JN.1 백신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정말이라면, 효과도 없는 옛날 백신 뭐하러 맞나 싶은데요.
하지만 보도된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이번에 도입하는 백신은 이전의 XBB.1.5 백신이 아닌, JN.1 계열 신규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권고한 백신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계열 백신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JN.1 백신을 택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영국, 유럽의약품청도 우리와 같은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내용 중, 도입될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JN.1 백신은 이전 백신보다 면역 형성 효과가 5배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과는 KP.2 백신과 비슷합니다.
신규 백신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접종이 실시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3. 끝없는 층간소음···기준 고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밤중에는 시끄러우니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달라는 한 주민의 호소가 담긴 글인데요.
층간소음과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살펴보면요.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자, 소음 판정 기준을 새로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보는 최저기준은 49데시벨인데요.
국토부는 이같은 현행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음을 직접 측정해 중재 자료로 쓸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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