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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차협상 사흘째
등록일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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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위생검역과 상품 등 4개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협상이 사흘째를 맞았는데, 9일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네, 양측 협상단은 현재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4개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기초 목록을 교환하는 등 양허표 작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시장개방과 우리측 관심분야인 연안해운시장 개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9일 위생검역분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EU측은 돼지고기 도축 등 가공공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승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가축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화 개념을 적용해 국가 전체가 아닌 발생 지역 상품에 한정해 수입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인삼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독일 등 EU 일부회원국들이 인삼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출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네, 이번협상에선 지적재산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죠?

A>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하자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 제품의 명칭을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샴페인과 스카치 위스키, 꼬냑과 같은 지명을 뜻하는 상표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쓸수 업게 하자는 겁니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가 인정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생산제품에 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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