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등록일 : 2024.08.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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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의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복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또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지원합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복합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적용해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이나 인근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노후 청사를 활용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기능과 입지에 따라 영유아 양육 가구와 문화예술인, 취업 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의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복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또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지원합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복합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적용해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이나 인근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노후 청사를 활용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기능과 입지에 따라 영유아 양육 가구와 문화예술인, 취업 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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