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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소득 신고해야
등록일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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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이면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됩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 중 월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 대상자로 처음 포함되는 등 대상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가 316만 명으로, 지난해 277만명보다 1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까진 한해에 벌어들인 소득추정액이 350만원 이상이었던 것이 16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종소세 신고에 새롭게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월세 임대소득을 얻거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종소세 신고대상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대형규모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만6천명과 세금탈루 가능성이 있는 만5천명 등 총 3만천명을 별도로 중점관리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희망자를 위해서 11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마련하며, 세법 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종합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바라는 차원에서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12개 유형으로 나눈 맞춤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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