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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손해' 의료행위 보상 확대···수가 3천여 개 인상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8.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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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정부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의료개혁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던 수가들을 손볼 계획이라고요?

김경호 기자>
의료개혁특위가 전체 건강보험 수가 9천8백 개를 분석해봤더니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가 3천여 개로 추산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의료 행위들은 병원 입장에서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의료계에서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가 인상 대상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해 1천여 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수가 인상을 통해 수술과 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를 것으로 특위는 내다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

김경호 기자>
특위는 중증과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하고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 수가제도를 통한 보상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정책수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이도와 숙련도, 응급, 취약지 등 4대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처음으로 신설됩니다.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당 부분을 보장하다보니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찾게 된다는 지적인데요.
특위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살펴보죠.

김경호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의료인과 환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 의료인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요.
앞으로 중상해의 경우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치료 내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와 소비자,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합니다.
또 의사에게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의료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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