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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그 후 ②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시 행정처분 면제’
등록일 : 2024.09.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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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성인인 척 속이거나,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키기도 하고, 술을 다 마신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업주를 협박하기도 한다.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속은 업주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은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 방안을 밝힌 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 그 후 5개월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속은 것도 분한데 영업정지까지?
오이도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여석남씨에겐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호된 기억이 있다.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것. 여씨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결심한 것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행정철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막힌 실상을 소개한다.

■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구제한다
올해 2월 8일 있었던 열 번째 민생토론회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경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 개정과 동시에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즉각적으로 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토론회 종료 3시간 만에 전국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 완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중기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기관들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그리고 올해 3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소상공인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들이 시행에 들어갔다. 2월 민생토론회 이후 법령 개정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한 달 보름. 통상 법령 개정절차에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다. 식약처가 담당 공무원이 말하는 신속한 일처리의 비결은?

■민생토론회 이후 현장에선...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미성년자의 악의적인 기망에 의해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무조건 처벌 하던 기존에 비해 고의성이 없고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길이 넓어지며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김선규 행정사에 의하면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줄어들었다고.
(*행정심판-부당하거나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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