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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1073회)
등록일 : 2024.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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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풀고 60% 할인까지···풍요로운 추석맞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60% 할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43조 규모 자금을 풀어 어려운 경기 속 중기-소상공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을 위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국내 관광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08.26)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08.26)
2.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공개(09.02)

9월의 첫 브리핑인사이트,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브리핑입니다.

1.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08.26)
9월은 풍성한 한가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성수품 가격인데요.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질 좋은 상품이 우선되어야 할텐데요.
기계화·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지 스마트팜에 대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녹취> 김경훈 / 농촌진흥청 신문홍보팀장
"올해 추석 사과 생육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과의 기존 나무 모양보다 생산 노력이 덜 드는 평면 수형의 사과를 보급하여 기계화·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지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 노지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은 생산 환경과 생육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자동화 그리고 로봇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을 말합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5년간은 농진청의 사후 관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살펴보시죠.

녹취> 김경훈 / 농촌진흥청 신문홍보팀장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초생활 여건 등 4개 부문을 조사하는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는 농어촌지역 4000가구를 조사기관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요원이 가구 상황을 질문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시장에 풉니다. 또한 700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농어업인들과 국민 모두가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공개(09.02)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주식과 제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정보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내부지분율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0년 전 4.4%에서 계속 감소해서 현재 3.5%인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이 10년 전 48%에서 현재는 54.9%로 증가하여서 내부지분율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내부지분율은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기업의 소유주나 법인,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0.9% 감소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6.9%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내부지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정보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계열사 간 적은 자본으로 가공 자본을 형성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런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활용되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하에서 저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업의 계열사 간 출자를 하는 순환 출자, 그리고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출자하는 상호출자가 기업의 지배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이득 편취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로 청렴한 기업문화가 더욱더 공고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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