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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4.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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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인데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의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발전법과 예금자 보호법도 우선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오는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ㆍ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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