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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시행
등록일 : 2024.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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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녹취>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퇴소한 뒤에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학용품비 지원대상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 1천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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