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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등록일 : 2024.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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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규율 중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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