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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등록일 : 2024.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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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현지 앵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
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규율 중 거래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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