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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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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09)
2.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09.10)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09)
먼저 응급의료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당직 병·의원 수는 2024년 설 연휴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가산율 변동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추석 연휴에는 병·의원 진찰료, 그리고 약국 조제료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의 진찰료에 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추석 연휴기간 진찰료를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인상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09.10)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해금액이 무려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총 피해업체는 약 4만8000개 사 라고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관련 대책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정 요건은 현행 지배적 사업자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였습니다."

사후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개 회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60% 이상·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 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규율 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4대 반경쟁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 그리고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가 있습니다.
또한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을 제한하고,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합니다.
과징금 상한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 8%로 적용합니다.
다른 소비자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절한 규제로 티몬, 위메프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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