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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올해 골든타임"···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인하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9.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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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개혁안 발표 이후 연일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수조 원의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에 나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률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며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확정급여형으로 개인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주지만 보험료율이 낮아 재정 고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보험료을 소득의 19.7%를 내야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9%를 낼 경우, 부채가 계속 쌓이고 2056년이면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의 42%를 돌려받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이를 도입하면 연금액 삭감규모가 클 수 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오르는데, 반대로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재정이 악화되면 수령액이 낮아지는 건데요.
정부는 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더 늦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만약에 수지균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태어날 사람이 적어서 가입자, 보험료 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래는 85세나 90세 살게 돼 있는데 100세를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줘야 되냐, 결국은 내 아들, 내 손자가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최대환 앵커>
정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현재 4%인 세율을 3%로 낮추는 등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시 연 1천5백만 원 이하라면 종신 수령 시 3%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건데요.
또 퇴직소득을 개인연금에 불입 할 경우 퇴직소득을 2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 퇴직 소득세의 50%를 분리과세하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20년 이상 수령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는 거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보면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는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0%, 20년 이상 수령 하는 경우에는 50%로 세금 감면되는 구간을 추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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