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만 휴가비 미지급은 차별"···중노위 시정명령
등록일 : 2024.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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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소속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는 의견 전달과 보고,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한 만큼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소속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는 의견 전달과 보고,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한 만큼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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