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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법추심 여전···가족 협박에 성 착취까지 [현장고발]
등록일 : 2024.09.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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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현장고발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금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고발합니다.

문기혁 기자>
가족이 갑자기 쓰려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남성 A씨.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소액이니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고 빌린 돈이 순식간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녹취> A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7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90만 원. 하루하루 연장비라고 붙거든요. (갚기로 한)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돈이 붙고. 하루 연장하는 데도 15만 원 가량 붙어요."

시간이 흐르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다 갚았지만,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녹취> A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인들, 가족들한테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회사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을 잘린 거고요. 극단적인 선택밖에 생각이 안 들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여성 B씨는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 요구에 따랐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녹취> B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천만 원 얼마가 된 거예요."

불법사금융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2020년 약 7천 건에서 지난해 약 1만3천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새로운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 업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 업체에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A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돈을) 빌리게 되니까 한 군데에서 받으니까 전산망이 있나 봐요. 제 신상정보가 뜨는. 그러면서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해요. 돈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채무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부업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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