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정부 개혁안···'지속가능성·형평성' 초점 [현미경]
등록일 : 2024.09.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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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총계는 같아야 한다."
이를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 반면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40%입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로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녹취> 진영주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아 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공적 연금을 민영 보험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금개혁안에 담긴 보험료율 인상안은 13%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한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건데요.
낮출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을 정하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자동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소득대체율이 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 연금에 빨리 가입한 장년층은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층은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1975년생은 50.6%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반면, 2005년생은 42%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곧 수급을 앞둔 장년층보다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입니다.
녹취> 성혜영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등 보험료안'은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4년간,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오는 반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조정 전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 중장년층은 노후 소득만 줄어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처럼 말이죠.
이에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총계는 같아야 한다."
이를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 반면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40%입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로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녹취> 진영주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아 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공적 연금을 민영 보험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금개혁안에 담긴 보험료율 인상안은 13%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한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건데요.
낮출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을 정하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자동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소득대체율이 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 연금에 빨리 가입한 장년층은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층은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1975년생은 50.6%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반면, 2005년생은 42%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곧 수급을 앞둔 장년층보다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입니다.
녹취> 성혜영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등 보험료안'은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4년간,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오는 반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조정 전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 중장년층은 노후 소득만 줄어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처럼 말이죠.
이에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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