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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정부 개혁안···'지속가능성·형평성' 초점 [현미경]
등록일 : 2024.09.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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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총계는 같아야 한다."
이를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 반면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40%입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로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녹취> 진영주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아 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공적 연금을 민영 보험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금개혁안에 담긴 보험료율 인상안은 13%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한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건데요.
낮출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을 정하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자동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소득대체율이 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 연금에 빨리 가입한 장년층은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층은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1975년생은 50.6%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반면, 2005년생은 42%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곧 수급을 앞둔 장년층보다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입니다.

녹취> 성혜영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등 보험료안'은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4년간,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오는 반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조정 전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 중장년층은 노후 소득만 줄어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처럼 말이죠.
이에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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