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10일께 국회 제출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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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0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이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비상 진료 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이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비상 진료 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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