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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불임금 1조 돌파···"추석 전 체불 청산"
등록일 : 2024.09.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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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
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 8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 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A씨는 당장 써야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일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체불임금 피해자
"주택청약 등 꾸준히 내던 돈이 있고 적금도 내야하는데 애초에 월급도 자주 밀리던 상황이었고요. 사업주가 대놓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부가 전국 2천2백 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
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합니다.
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수 / 노무사
"(대지급금은) 퇴직자는 최종 3개월치, 재직자도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서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취약 사업장에 체불임금 자체 청산 기회가 부여됐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감독이 실시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을 목표로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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