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4.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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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끊어놓고 비행기 못 탔을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천 원, 그 외 1만2천 원이고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천 원, 나머지는 4천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미탑승 승객에게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간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됩니다.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끊어놓고 비행기 못 탔을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천 원, 그 외 1만2천 원이고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천 원, 나머지는 4천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미탑승 승객에게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간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됩니다.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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