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정부 권한 침해···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건의
등록일 : 2024.09.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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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어떤 법안입니까?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 이어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윤현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 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어떤 법안입니까?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 이어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윤현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 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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