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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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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가 자녀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 증여를 비롯해 변칙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탈루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엄정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최근 부담부 증여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행위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써, 현재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A씨는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자신의 아들이 2억 원의 은행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한 후 이를 대신 갚아줬다가 적발돼, 국세청이 증여세 5,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B씨는 시가 14억 원 상당의 상가를 담보로 한 아들의 금융채무 5억 원을 상가를 팔면서 매수자에게 인계하는 수법으로 변칙증여 해, 증여세 1억 천만 원을 납부케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부터 이와 같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 이뤄지는 증여세 탈루 행위를 근절키 위해,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의 상환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점검대상은 연령이나 소득상황 그리고 채무의 종류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4,006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채무상환 여부와 그 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것이 확인되면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채무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탈루행위를 근절키 위한 국세청의 이번 방침이 보다 근본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절세의 지혜로 오인하는 일부 납세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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