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사유 시 양도세 비과세 확대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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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판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을 질병에 따른 요양과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로 완화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이, 이사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 사유 발생일 이후의 거주 기간까지 포함 돼 처분 시점만 1년을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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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세대 1주택을 질병에 따른 요양과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인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로 완화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이, 이사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 사유 발생일 이후의 거주 기간까지 포함 돼 처분 시점만 1년을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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