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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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올 연말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서 종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30일,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을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 공시사격은 건설교통부나 주택이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이란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경우 대략적인 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함께 내려 받아 조회하면 자신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세 조견표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부담케 될 납세자와 기존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세 부담에 대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된 세액은 일정한 조건하에 계산돼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 등의 세 부담 상한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개인별 세 부담이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서 마련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통해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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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서 종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30일,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을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 공시사격은 건설교통부나 주택이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이란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경우 대략적인 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함께 내려 받아 조회하면 자신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세 조견표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부담케 될 납세자와 기존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세 부담에 대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된 세액은 일정한 조건하에 계산돼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 등의 세 부담 상한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개인별 세 부담이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서 마련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통해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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