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5.08
미니플레이
2007년 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올 연말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서 종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30일,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을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 공시사격은 건설교통부나 주택이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이란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경우 대략적인 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함께 내려 받아 조회하면 자신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세 조견표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를 부담케 될 납세자와 기존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세 부담에 대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된 세액은 일정한 조건하에 계산돼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 등의 세 부담 상한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개인별 세 부담이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서 마련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통해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