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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폭발 대책···과태료 대폭 상향·불시 점검
등록일 : 2024.09.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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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LPG 충전소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전 수칙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불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강원도 평창군 (지난 1월))

폭격이라도 맞은 듯 불바다로 변한 농촌 마을.
강원도 평창의 마을 주변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반경 300m 이내의 건물 14채가 불에 탔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LPG 충전소 가스 사고는 9건.
정부가 잇따르는 사고의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전 수칙을 어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차등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적발 때마다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백만 원, 2회 적발 시에는 5백만 원, 3회는 천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LPG 시설의 실외 작업자가 가스 누출 경보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또, LPG 시설 내 경보장치가 울리면 긴급차단밸브가 자동 작동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점검의 실효성도 확보합니다.

녹취> 나현빈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사전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검사를 하는 현재의 점검 방법을 개선해 평상시의 가스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불시 검사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1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의 충전소, 저장소에 중복 선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섭니다.
차량 안전설비도 강화합니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의 충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차량 시동 유무와 상관없이 오발진 방지장치가 작동하도록 관련 장치를 개선하고,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 후 확정된 추진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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