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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2025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클릭K+]
등록일 : 2024.09.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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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해 출산율은 재작년보다 더 떨어져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사이드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현재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턴 최대 25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1년 휴직할 경우, 휴직 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 원으로 지금보다 510만 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센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는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지만,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과 규모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10만 3천 원 이하에서 1,145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출산 부부의 저금리 주거 자금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확대합니다.
올해 초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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