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4.09.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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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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