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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복합단지 조성···귀농·귀촌 징검다리
등록일 : 2024.09.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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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귀농 귀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체류형 쉼터와 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귀농 귀촌의 확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

딸기 따기와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수미마을.
지난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체류형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수미마을의 체류형 쉼터는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녹취> 최성준 / 수미마을 대표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9개월 정도 또 체류하면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입주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라이프 확산과 농촌 생활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섭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에는 체류와 여가, 체험, 관광을 위한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총 3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3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단지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해보는 그런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인 농촌체류형 쉼터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을 개정,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소유 농지에 단지 조성 후 개인에 임대하는 경우와 사실상 불법 숙소로 이용되던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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