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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등록일 : 2024.09.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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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각종 산업에서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리베이트는, 긴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변차연 기자>
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
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 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보험 설계사로 허위등록하고,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 질서 위반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까지 끈질기게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취자에게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리베이트 탈세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수빈)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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