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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로 퇴사율 감소···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등록일 : 2024.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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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가정 양립 성과공유회에서는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앞장선 우수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족친화 기업들의 사례와 근로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한층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른 시간부터 직장을 나서는 김유리아씨.
퇴근 후 회사 인근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하원 준비를 마친 연년생 두 아이들이 반갑게 엄마를 맞이합니다.

인터뷰> 김유리아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과장
"초반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긴 했는데 이제 제가 시차출퇴근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아이들이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직장에 복귀한 안수영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라떼 파파입니다.
자녀의 유년 시절을 고스란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아빠에게도 열려있던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안수영 / 벡스코 기획조정실 과장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장소: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이처럼 일 가정 양립에 힘쓴 우수 기업들을 초청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가족친화 제도 도입 성과와 체험 후기 등을 공유하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슬기 / 마녀공장 마법제작본부장
"일단 임신, 육아기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청구제 등을 도입해준다면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 부모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임신했거나 육아중인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앞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을 구하지 않고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인력 공백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더 많은 우수 기업들의 가족 친화 제도 도입 성과와 직원들의 체험 후기 등은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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