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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저감 특단 대책···'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등록일 : 2024.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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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버려진 어구 때문에 몸살을 앓는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마다 어구의 모든 주기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

해양경찰관 품에 안긴 아기거북.
지난 25일 제주 구좌읍의 앞바다에서 폐어구로 추정되는 줄에 걸려 방파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낚시줄 등 폐어구에 걸려 이상행동을 보이던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폐어구만 약 4만 톤.
피해액만 4천 억원에 이릅니다.
수거되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에 정부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수고 시설도 확충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가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과 같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으로 접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인 일자리 주간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1월부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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