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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전 차단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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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위원회 자체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개선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이 88%에 이르러 부패영향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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