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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수록 `손해`
등록일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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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생개혁 법안들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들 4대 사회보험은 부과 징수 업무가 비슷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도입돼, 업무의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운영주체가 분리돼 있다 보니, 사회보험 관리행정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불만도 큽니다.

이런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는 징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밑에 4대 보험의 징수를 하나로 통합한 기구를 둬 일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09년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출범하면 현재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만 명을 5천명으로 줄일 수 있고, 이 인원을 재배치할 경우 연간 약 2400억원의 대체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통합고지로 매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돼, 결국 매년 총 2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수급자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부수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될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한 1년 6개월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올 상반기엔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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