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록일 : 2024.09.27 20:33
미니플레이
-cctv·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

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실종된 아동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종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없이도 cctv·신용카드·진료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적시성 있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만약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찰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 발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