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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등록일 : 2024.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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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순직해병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됐다며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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