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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등록일 : 2024.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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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경력으로 인정했지만 이제 최대 3년까지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초근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사처는 이밖에도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복무 편의성을 제고해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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