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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 원 부과
등록일 : 2024.10.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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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동안 경쟁사의 택시 호출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차연 기자>
서울에서 6년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
월평균 5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던 지난 2022년, 하루아침에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정ㅇㅇ / 택시 운전기사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카카오 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 경쟁업체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를 받아서 운행한다는 게 카카오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카오T 일반 호출, 가맹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소속된 가맹 기사의 콜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정ㅇㅇ / 택시 운전기사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 카카오의 규정에 맞게끔 제가 그 경쟁사 업체의 랩핑 다 떼고 갓등 다 떼서 다시 새로 달고 내 돈 들여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규정에 따라 택시 외부의 경쟁사 차량 랩핑 등을 제거하고, 내부 심사까지 마친 후에야 다시 호출 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우티·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 정보 등 핵심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1만 2천여 명의 기사에 대해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가맹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하거나 퇴출당하면서, 이제 가맹 택시 시장에 남은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 우티뿐입니다.

변차연 기자 cold98@korea.kr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경쟁사 콜 차단 행위를 독점력 남용 행위로 보고,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도 제한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런 공정위의 조치에 카카오모빌리티도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전민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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