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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서민·자영업자 맞춤 지원···최대 11조 원 투입
등록일 : 2024.10.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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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 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7천억원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천건에서 18만5천건으로 34% 가량 늘며 서민층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이처럼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부담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가운데 서민금융이 3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돈을 갚지 못한 햇살론 뱅크 이용자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 1년 이내 사업자 등도 생계비와 물품 구매 목적으로 최대한도 1천200만원의 햇살론 유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들의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일시 상환 시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0일 이내로 단기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 정책을 적용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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