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전 차단
등록일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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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위원회 자체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개선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이 88%에 이르러 부패영향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규칙.자치법규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일상생활속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위원회 자체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개선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이 88%에 이르러 부패영향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규칙.자치법규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일상생활속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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