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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사회적 대화 '정례화' 합의 [현미경]
등록일 : 2024.10.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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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계속고용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더 오래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테니 정년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요.
정년이 늘면 연차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경영계에서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은 계속고용이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는 최장 70세까지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와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근로자들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대신 관리직에서 물러나고 임금도 더 적게 받습니다.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상생의 해법을 찾은 건데요.
일본의 모습에서 주요 고비마다 머리를 맞대며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노사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997년에는 노동자는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대신 기업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에는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겨냈습니다.
가깝게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었죠.
그동안 노사정은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지만 때론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소식이 반가운 이유인데요.
주목할 점은 노사정이 앞으로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격월마다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일단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고요. 필요시에는 요청에 따라 그 사이에도 만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 간 입장차는 아직 여전해 보였지만 더 자주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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