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등록일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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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살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보호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일곱살 이상 어린이보호를 위해 법제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도 안전장치를 개발해왔습니다.
성인 체형에 맞게 고안된 조수석의 에어백이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진국은 90년대 후반 에어백의 작동유무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 ON-OFF 에어백을 개발했고 2004년에는 탑승자의 체중과 안전벨트 착용의 유무에 따라 에버백의 압력이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 3개 사 중 한개의 사만이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에어백의 압력이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 사는 고급형 차에 옵션으로 장착하고 나머지 한 사는 스마트 에어백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은 선언이나 구호로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는 업계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히 일곱살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보호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일곱살 이상 어린이보호를 위해 법제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도 안전장치를 개발해왔습니다.
성인 체형에 맞게 고안된 조수석의 에어백이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진국은 90년대 후반 에어백의 작동유무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 ON-OFF 에어백을 개발했고 2004년에는 탑승자의 체중과 안전벨트 착용의 유무에 따라 에버백의 압력이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 3개 사 중 한개의 사만이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에어백의 압력이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 사는 고급형 차에 옵션으로 장착하고 나머지 한 사는 스마트 에어백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은 선언이나 구호로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마련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는 업계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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