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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입법 강구"
등록일 : 2024.10.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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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별도의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배달 대행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상생방안을 내놓진 못한 상황.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도출될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배달 앱의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을 못 하게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의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할인율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쿠폰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을 강매한 행위가 적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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