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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중도해지·환불 불편···"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등록일 : 2024.10.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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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OTT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을 중도 해지하거나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으려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와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는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상위 6개 OTT로 꼽힙니다.
해마다 이용자 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730여 건의 문의 중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요금 결제와 구독료 중복 청구, 콘텐츠 이용 장애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가 OTT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과 같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후 남은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채 환불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유튜브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권 보장과 안내 강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양길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으로 요금을 중복으로 내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 오납금 환불 방법과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제공: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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