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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0만 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록일 : 2024.10.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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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가 하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국민들이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는 '급여 인상'.
특히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녹취> 오태균 / 대전시 유성구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에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그마저도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제도도 사라집니다.
즉,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관련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됩니다.

전화인터뷰> 장지훈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도 높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출산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지혜 / 대전시 서구
"출산휴가를 낸 다음에 육아휴직을 또다시 신청하는 게 번거로움도 있지만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눈치가..."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도 해소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수오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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