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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 공공 건설공사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등록일 : 2024.10.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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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축자재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방식도 개선하라고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
이 화재로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건설업체가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능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공사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 피해에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 또는 단계적으로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적용 공사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건축자재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방식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을 받은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자사 제품을 시험 의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객관적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내 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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