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 첫 포기
등록일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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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땅 1천600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이 2005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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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땅 1천600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이 2005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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