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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사업에 '빌려주는 돈' 못 받는다?
등록일 : 2024.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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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체코 원전사업 대출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간호 인력 증원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곧 국내 출시되는 해외 비만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짚어봅니다.

1. 체코 원전사업에 '빌려주는 돈' 못 받는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체코 신규원전 수주 본계약을 앞두고 있죠.
건설 재원은 체코 정부가 조달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코에 돈을 빌려주게 될 경우,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체코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체코 정부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체코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원문을 살펴보면요.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해외투자자에 대한 반환보증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사에서 대출반환 보증은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이 발표문 중 'return'이라는 표현을 '수익'이 아닌 '반환'으로 오역된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보신 2019년 발표에는 사업 수익 보장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참고로, 올해 4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체코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해, 향후 40년 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체코 원전 사업 대출 반환보증은 없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의료공백 장기화···간호인력 증원은 '찔끔'?
다음 소식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7달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인력난을 겪는 국립대병원들이 올 들어 정부에 수천 명의 간호사 증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승인한 인원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떤 영문인지,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증원규모는 그 전년도에 결정됩니다.
즉, 올해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규모는 비상진료체계 이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병원에 간호 인력을 늘릴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 관련 제도, '간호등급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간호사 증원 요청이 늘어난 건 지난해 이 간호등급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필수의료인력 자율증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간호인력 증원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올해 증원 규모는 비상진료체계와는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비상체계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간호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달 출시 '해외 비만약' 부작용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한 제약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가 이달 국내 출시된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체중 감량에 사용한 약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 단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닌 엄연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 약은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우연히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더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약,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주사제 형태의 비만치료제입니다.
초기 체질량지수, BMI 지수가 30 이상인 성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지수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과 같은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만 환자인 경우에만 전문가 처방 하에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할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두통이나 구토, 또 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병이 있는 환자는 투여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비만약 관련 이상사례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이달 중 올바른 투여방법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인데요.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김용민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최명순 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명순 / 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부장)

김용민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요.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하지만 예술현장에서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대상인줄 모르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신다고요?

김용민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최명순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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