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수록 희망 커지는 `근로장려세제`
등록일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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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일은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움말에 재정경제부의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근로장려세제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며, 실제 지급은 2009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EITC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근로활동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운영은 선진 각국의 복지제도 발전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입법된 근로장려세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미만, 재산 따라서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2008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 20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9월까지 가구당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관련 서식과 증빙 등을 최소화하여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세법체계와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A> 작년말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입법된 이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세부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07.2)과 시행규칙(’07.3)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법령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하는 국세청에서도 그간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설계와 전산시스템의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지원제도이므로 제도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 인쇄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소득파악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근로장려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장려세제 -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보완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위한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재정경제부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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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은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움말에 재정경제부의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근로장려세제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며, 실제 지급은 2009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의 조세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EITC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근로활동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운영은 선진 각국의 복지제도 발전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입법된 근로장려세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미만, 재산 따라서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게 신청자격이 있고, 2008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 20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9월까지 가구당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관련 서식과 증빙 등을 최소화하여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세법체계와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A> 작년말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입법된 이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세부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07.2)과 시행규칙(’07.3)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법령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하는 국세청에서도 그간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설계와 전산시스템의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지원제도이므로 제도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 인쇄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소득파악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근로장려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장려세제 -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보완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위한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에 재정경제부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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