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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징발 토지,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정책현장+]
등록일 : 2024.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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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군이 군사작전을 이유로 민간에서 징발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요.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약 470평 크기의 땅.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1977년 군이 강제 징발한 토지입니다.
해당 땅의 상속인 채영주 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녹취> 채영주 / 징발 토지 상속인
"전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평시에도 관리 유지가 돼야 하는데 철조망이라는 게, 지금 뭐 초소는 보시다시피 없어요. 군이 나와서 훈련하는 게 저 어렸을 때는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상속인은 부친이 임종하며 "억울하게 뺏긴 토지를 꼭 찾아오라"고 남긴 유언에 따라 방치된 징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채영주 / 징발토지 상속인
"농사를 짓거나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토지 관리가) 국방부로 되어 있어서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아무 농토가 저희한테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A 사단은 이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작전 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채 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징발 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권익위가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사단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 이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A 사단에 원 소유주의 상속인 채 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 본부 시설단으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녹취> 최길호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군이 군사 목적상 강제로 징발하거나 수용한 토지는 군사 작전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징발자나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권익위는 특히 전방지역에는 토지를 징발당해서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감내한 사람들이 많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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